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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30분을 쓰고 퇴근을 30분 일찍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 근무시간이 8시간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 30분 일찍 퇴근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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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현장장에 6개월 근무 하지 않아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최소 7~8개월은 근무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주5일 180일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합산되어 6일로 계산됩니다.
회사에서 대체 근무자를 지원 안해 줘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나 산재로 휴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대체근로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통해 업무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치셨다면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가 인정된다면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산재기간 동안과 산재기간 종료 후 1달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예비군 휴무를 그냥 휴무날에 가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급여나 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기간과 근무시간, 근무일이 겹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휴무일을 예비군 훈련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총선 투표일에 일하라고하는데, 휴일대체근무를 강제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 총선거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을 저 혼자만 안 올려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지급에 차별을 둔다면 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 후 월급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는 3월 1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 통보를 하였더라도 급여는 3월 15일에 받았어야 합니다.
회사 정년 퇴직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정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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