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퇴직한지 2주가 되어가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5년정도 다니던 회사를 퇴직했는데 퇴직한지 2주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 왔습니다.

퇴직한 회사에 연락하기도 싫은데 그냥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노동부에 고발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퇴직금 지급 시기를 질의하고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했다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금더 기다려 보시다가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한 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그때 노동청 진정으로 가시는게 맞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신고를 해도 출석하고 조사받는데 시간이 또 걸립니다.(대면도 해야 합니다.)

    싫어도 한번 연락해보시고, 그 다음에 신고를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니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경과되도록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내용증명 등 발송)하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다려보시고,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음에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