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지 2주가 되어가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5년정도 다니던 회사를 퇴직했는데 퇴직한지 2주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 왔습니다.
퇴직한 회사에 연락하기도 싫은데 그냥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노동부에 고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퇴직금 지급 시기를 질의하고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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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했다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금더 기다려 보시다가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한 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그때 노동청 진정으로 가시는게 맞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신고를 해도 출석하고 조사받는데 시간이 또 걸립니다.(대면도 해야 합니다.)
싫어도 한번 연락해보시고, 그 다음에 신고를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니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경과되도록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내용증명 등 발송)하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다려보시고,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음에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