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0% 이상의 임금감소가 있어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2. 최종 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