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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있는 건가요??

매 1년마다 계약해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있어요.

이번에 2023년4월1일에 계약해서

2024년 3월31일 까지하고

그만 두라는 통보를받았어요.


이제 올해 3월까지 일을하면 총 3년 일을한거고

매1년마다 연차수당은받았구요.


근데 이제 4월1일까지 일을해야 366 되고

3월31일까지 일을하고 그만두게 되면 365일 이라

연차수당은 못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1개월 만근시 1개 생긴 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11개라는 연차가 있는건데

366일 못채웠다고 못받는 건가요?



저같은 경우는

1년마다 계약해서 일을했는데

월단위로 연차를 받는건가요


연 단위로 연차를받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는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도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 11일, 1년 초과 근로시 매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퇴사시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정산을 요구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을 못채웠다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일까지는 근로하고 퇴사해야 신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3월 31일에 퇴사한다면 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계약을 여러번 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하므로 1년미만의 연차도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4월 1일까지 근로해야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 아니므로 2023년 4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하고 달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66일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1년 기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4.1.~2024.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4.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4.4.1.에 퇴사 시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최소 2024.4.2.에 퇴사하여야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