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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늑대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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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통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먼저 5인 이상 일하고 있으며, 근무한지 8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비수기로 인해 3월달 근무자 재편성이라고 하며 당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수기라는 제대로 된 이유가 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보통 먼저 연락을 하나요 아니면 노동청 같은 곳에 신고를 먼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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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사유가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아ㅔ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수기라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글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3346972071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해고 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았다면 1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