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5인 이상 일하고 있으며, 근무한지 8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비수기로 인해 3월달 근무자 재편성이라고 하며 당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수기라는 제대로 된 이유가 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보통 먼저 연락을 하나요 아니면 노동청 같은 곳에 신고를 먼저 하나요?
해고의사유가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아ㅔ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