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월 5일 근무-8월 4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 7월 28일에 '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 는 류의 말은 들은 적 있지만, 직접적인 해고 언급은 없었으며, 대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직접적인 해고 통지는 8월 4일 출근 직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근무일 3개월을 마저 채운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 해고 통지를 받았던 것으로 취급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