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월 5일 근무-8월 4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 7월 28일에 '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 는 류의 말은 들은 적 있지만, 직접적인 해고 언급은 없었으며, 대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직접적인 해고 통지는 8월 4일 출근 직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근무일 3개월을 마저 채운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 해고 통지를 받았던 것으로 취급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5.5.입사하였다면 8.4까지 근무하였다면 3개월이되어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8.4.에 해고통보를 받았고 8.5.이 퇴사일인지 아니면 8.4일이 퇴사일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해고 정다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도 검토되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3개월은 3개월째에 해당하는 날의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8월4일 근로하였다면 3개월이상 근로한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해고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로자였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