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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개231
침착한개23123.05.08

해고통보 후 복직명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5월 4일부로 해고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

사실상 해고 처리는 되지않고

7일 저녁 갑자기 8일부터 원래 근무지가 아닌곳으로

출근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처리가 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명령 받아드릴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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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복직명령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의사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다면 그러한 해고의사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실상 해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통보를 근거로 해고를 다투거나 해고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복직명령을 수용하고 인사발령을 따를 수도 있고, 해고당했음을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직하시겠다면 복직명령 받으시면 되고

    복직할 생각 없다면, 출근 안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해고통지를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복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우선 회사의 복직명령은 따르시는게 맞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원래

    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무지로 인사발령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 후 복직명령을 했다면 해고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