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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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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은지 3년 넘으면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형사상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체불로 고소하시어 합의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알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노동위원회에 이를 알리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조가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읍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이므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판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의견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게 개근의 의미가 뭔가요? 휴무할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근로를 약정한 날)에 전부 출근한 경우 개근으로 봅니다. 임시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다른 날 전부 출근하였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찌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소득이 없더라도 개인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년 반 근무하신 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3년3월1일입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3년 3월 1일 입사 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뮈가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시점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반면,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은 임금의 1/12 이상을 사외적립하고 투자운용수익을 합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두로 재계약 요청후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요청이 있었으므로 기존에 갱신기대권, 재계약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로 자발적 퇴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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