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도 가지고있고, 직원으로서 고용도 된 상태인데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장사했었는데 장사가 영 시원찮아서 직장 다녔었습니다. 폐업신고 안하고 등록증 아직 살아있어요. 고용보험 가입됐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 근무해서 180일은 넘은것 같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터라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휴업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등록에 대해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여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퇴사 전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구직급여 신청 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를 유지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