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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코뿔소238
조용한코뿔소238

사업자등록증도 가지고있고, 직원으로서 고용도 된 상태인데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장사했었는데 장사가 영 시원찮아서 직장 다녔었습니다. 폐업신고 안하고 등록증 아직 살아있어요. 고용보험 가입됐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 근무해서 180일은 넘은것 같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터라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휴업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퇴사 전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구직급여 신청 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를 유지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