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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장난기있는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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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예전 근무지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4대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하고(2023년 11월 퇴사/ 1년 안지남) 다른 직장으로 옮겨

3개월정도(고용보험 가입) 근무하다 그만두고 현재는

3.3% 세금을 내는 카페에서 7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한 이후 1년 안에 180일 이상 근무했던 이력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중간에 다른곳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180일 이상 근무했던 곳에서는 계약만료로 퇴사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예전에 180일 이상 피보험자였다하더라도 최근 7개월 간 3.3% 즉 프리랜서계약을 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7개월 근무가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소급가입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3.3%직장 이전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11월 퇴사라면 몇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일수를 전부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등에 상담을 하여 잘 확인해보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