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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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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계약직 실근무 180일 이상했고 계약종료라서 실업급여 대상에 적합한데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나, 사업 소득이 없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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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활달한표범74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실업급여는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대표적인 예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매우 미비한 경우 등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6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해고되었거나, 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되었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사업장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