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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숲새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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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본인이 할 수 없죠?

이직확인서는 본인이 할 수 없고 근무지에서 직접 해 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언제까지 근무지에서 해 줘야하는건가요? 안해줄시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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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본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이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청후 10일 이내에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계속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 10일내에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회사는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발급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해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송부하면 사업장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다면 회사는 발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