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선임 직장 재직과 동시에 다른 분야의 회사 다닐 수 있나요?
환경 시설업체에 환경기사로 재직 중에 화약류 관리 기사를 취득하여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 면허 발급 받고 화약 주임으로도
또는 프리랜서 발파 화약 주임으로 일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 금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의 사내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이나 자격증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직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환경 시설업체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다른 자격으로 프리랜서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선임 직장 재직과 동시에 다른 분야의 회사 다닐 수 있는지는 노동법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약류 관리 기사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곳의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이나 규정으로 겸업이나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업장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본 직장에 재직하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