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다부진매미184
다부진매미184

자격증 선임 직장 재직과 동시에 다른 분야의 회사 다닐 수 있나요?

환경 시설업체에 환경기사로 재직 중에 화약류 관리 기사를 취득하여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 면허 발급 받고 화약 주임으로도

또는 프리랜서 발파 화약 주임으로 일하는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 금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의 사내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이나 자격증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직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환경 시설업체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다른 자격으로 프리랜서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선임 직장 재직과 동시에 다른 분야의 회사 다닐 수 있는지는 노동법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약류 관리 기사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곳의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이나 규정으로 겸업이나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업장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본 직장에 재직하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