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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01

근무지 파견에 대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근무지가 현재 서울이라고 가정하였을 근무지를 강원도 춘천 쪽으로 발령한다고 하여 퇴사를 결정하였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03.0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현재 서울이라고 가정하였을 근무지를 강원도 춘천 쪽으로 발령한다고 하여 퇴사를 결정하였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인사 발령 등으로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동으로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춘천으로 전근하여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걸리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원거리가 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