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파견에 대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근무지가 현재 서울이라고 가정하였을 근무지를 강원도 춘천 쪽으로 발령한다고 하여 퇴사를 결정하였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현재 서울이라고 가정하였을 근무지를 강원도 춘천 쪽으로 발령한다고 하여 퇴사를 결정하였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인사 발령 등으로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동으로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춘천으로 전근하여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걸리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원거리가 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