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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사가 비인격적 대우를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면 갑질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상사가 직원들에게 아주 비인격적 대우를 하거나 커피심부름이나 주차같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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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시말서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 등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시말서로 계약만료 되거나 해고된 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무시작일과 근로계약서 시작일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일을 23년 7월 근무시작한 날로 지금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 계산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 통상임금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 통상임금/209로 시급을 구한 뒤 미사용 연차에 시급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12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동안 주 5일 근무에 1일 6~7시간 정도 근무하였다면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달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과 미지급 임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휴업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주2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단시간근로자(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하한액 계산방법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x 0.8 (80%) x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로 1일 <구직급여일액>을 산출합니다.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 질서의 침해 정도, 업무상 손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팀장이 사생활을 너무자주물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질문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적인 부분을 공개적으로 물어본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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