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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칠면조231
공손한칠면조231

알바생의 개인사정으로 일찍 조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읺고 구두계약으로만 진행했습니디.


제가 금일 발가락이 골절되어 깁스를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오늘과 내일에 한해서 사장님께 조금 일찍 퇴근을 부탁드려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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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찍 조퇴하였다 하더라도 출근은 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경우만 지급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어도 출근하였으면 개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는 경우 지급되지 않고 조퇴나 지각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의 결근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조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아닌 일단 출근하여

      조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소정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해당 주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중 일부 조퇴하더라도 1주일 전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