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의 개인사정으로 일찍 조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읺고 구두계약으로만 진행했습니디.
제가 금일 발가락이 골절되어 깁스를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오늘과 내일에 한해서 사장님께 조금 일찍 퇴근을 부탁드려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찍 조퇴하였다 하더라도 출근은 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아닌 일단 출근하여
조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소정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해당 주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