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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위원장의 강제적인 회의 논의

노동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 대의원 찬반 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회의 석상에서 대의원간의 회의는 할수 없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위원장은 따로 할수 없고 (위원장의 강합적인 의견제시)자기 앞에서 해야 된다고 하였고 대의원들은 20년 가까이 하는 위원장에게 공산당같은 압도적인 분위기였지만 의논하여 안건은 반대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위원장은 발언하는 대의원에게 경고 조치 하였습니다....이런게 불법인가요?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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