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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쥐265
직장내에 노조가 있고 인사위원회때 참관인 으로 참석 했습니다. 근데 투표시 참관인들을 쫓아내고 투표진행후 결과만 통보 하였습니다. 좀... 불합리하다 느껴져서 근로기준법상 이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인사위원회 시작하자마자 분위기나 위원들이 과반이 넘게 부정적으로 대화하다 참관인 보내고선 결과가 바뀌었기에 의문점이 들어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 참관인의 참여 범위는 법령이 아닌 사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규정에 투표 참관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투표 시 제3자를 퇴장시킨 행위가 비밀 투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정당할 수 있으나 규정된 참여권을 박탈한 것이라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사가 사용자의 압력에 의해 왜곡되었다면 이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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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 진행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게 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인사위원회나 참관인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니 해당 사항은 회사의 내규에 따르는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 내규에 따른 조치라면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어보이며, 징계 양형을 투표하는데 그걸 지켜보는게 더 이상할 거 같네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관인에 참석이 별도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면
인사위원회 관련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관인에게 의결 과정까지 참석을 보장할 근거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석을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