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 남편이 일하는 곳이 산업현장이라 작게는 멍이 들어오고 크게는 골절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 산업재해로 신청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할 경우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무상 원인으로 하여 근로자가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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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고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멍든 정도는 인정되기 어렵고 골절은 산재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