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혜택 대상이 되는건가요?

2021. 10. 06. 17:02

아내가 대표자인 회사에서 수년간 급여도 받으며 근로자 생활을 하던중에 기계에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내가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문의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대표자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여 공동사업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기 어렵지만

실제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되도록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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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가 대표자인 회사에서 수년간 급여도 받으며 근로자 생활을 하던중에 기계에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내가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문의드립니다.

    1. 선생님이 실질적인 대표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대표가 아내가 맞고, 선생님은 실질적인 근로자가 맞다는 점을 소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21. 10. 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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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인 근로자신분임을 증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급여내역의 존재는 가족간의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실제 지휘감독 받은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2021. 10. 0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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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판단에 있어 사업주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무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1. 10. 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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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업무상의 재해로 다친경우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따라서 아내가 대표자인 회사에서 다친 경우에서는 동거친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10. 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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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근모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셨다면 근로 중 재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산재보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산재승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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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3.다만,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2021. 10. 0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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