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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산정됩니다.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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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시 구체적 근무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일한 지 한 달이 안 된 알바 퇴사했을 때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이 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시간, 일수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한달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30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1개월 단기계약직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는 한달 이상 근무하는 자를 상용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로 '상용직'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이상 2년이하 근무일때 퇴직금 금액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즉,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법적 규정과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법정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출근기록은 있으나 퇴근기록이없어서 당일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사실을 증명하면 출퇴근 어플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을할때 기존 노조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노조가 되지 않으면 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섭대표노조가 되면 교섭권을 가지기에 상대적으로 소수노조에 비해 협상력이 강합니다. 노동조합은 우선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말에 출근 요구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상황에 따라 주말 근무가 불가피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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