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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불곰284
곰살맞은불곰28424.01.29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2)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 근로자가 아닌 직장(사업장)의 폐업사유로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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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지 못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사업장)의 폐업사유로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위로금 정도는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면 계약기간 중이라고 하여도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의 조건 중 하나는 1년 이상 근무이며, 어떠한 사정으로든 1년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위로금 또는 경우에 따라 해공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 되어야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폐업이라 하더라도 1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량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령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더라도 1년미만 근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었다 하더라도,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직장 폐업으로 인하여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사유와 무관하게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