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량한병아리
한량한병아리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활동 후 실업급여 신청 언제 해야되나요??

제가 작년 3월에 퇴사를 해서 지금 11개월째 휴직인 상태이고 2월달에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를 하는데 2월달에 다니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퇴사 후 3월달에 신청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이직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에 실업 상태이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3월 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실업상태여야 하므로 퇴사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재직 중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에 따라 퇴사한 후 신청하는 것입니다. 퇴사 이후 신청 할 수 있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퇴직인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단기계약직 근무후 퇴사를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