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활동 후 실업급여 신청 언제 해야되나요??
제가 작년 3월에 퇴사를 해서 지금 11개월째 휴직인 상태이고 2월달에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를 하는데 2월달에 다니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퇴사 후 3월달에 신청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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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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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이직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에 실업 상태이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3월 달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실업상태여야 하므로 퇴사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재직 중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에 따라 퇴사한 후 신청하는 것입니다. 퇴사 이후 신청 할 수 있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퇴직인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단기계약직 근무후 퇴사를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