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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쉴때 꼭 연차 사용을 먼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에 들어간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정수당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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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연차대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을 강제하여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주말 새벽에 일한것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요일 여부와 상관 없이 주 2일 정기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를 했을 때 연차가 남았다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를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됩니다.
일요일에 야간수당이 평일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야간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와 중복가산되므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2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만근을 해도 지각 한개가 있으면 연차가 안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하였더라도 출근하였다면 만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5분 정도 지각을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름 휴가는 연차로 자꾸 빼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다만 여름휴가는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무급, 유급 여부는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통장에 기입된 급여 내용 등을 우선 첨부하시고 근로계약서는 회사에 사본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그만두기 전 마지막 3달 급여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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