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근을 해도 지각 한개가 있으면 연차가 안 생기나요?
제가 저번 달 만근을 했는데 5분 지각한게 있다고 연차 한 개가 없어졌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보통 지각 한 개가 있으면 연차가 안 생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였더라도 출근하였다면 만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5분 정도 지각을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조건은 1개월 개근입니다.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것을 말하고, 만근이란 지각, 조퇴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각 또는 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개근으로 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1개월 개근에 따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조건은 개근이지 만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지각한 날이 있더라도 결근한 날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지각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근 개념이기 때문에 지각, 조퇴는 상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겠으나, 5분 지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니기때문에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가 부여됩니다. 결근이 아닌 이상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만근으로 보고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은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연차(월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출근율을 따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이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지각 5분에 대하여 5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차를 차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은 만근 기준, 즉 결근 여부가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5분 지각을 한 것만으로 연차휴가 발생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