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야간수당이 평일과 다른가요?
요즘일이 많아 일요일 야간근무를 자주하는데 계산을해보니 평일과 수당이 같더라구요 특근일은 야간수당도 특근금액으로 수당도 계산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밤10시~다음날6시)에는 0.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야간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와 중복가산되므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2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 또는 무급휴무일이 아닌 주휴일인 경우를 상정하여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해당 일은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까지는 1.5배의 시급, 8시간 이후로는 2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와 야간근로수당 50%를 더해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휴일이고 그날 야간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을 하면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는 50%를 가산하는 것으로서 평일이든 휴일이든 같습니다.
다만 휴일근로가산 50%,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라면 50%가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이 되므로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평일 야간근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야간수당은 시간에 50% 할증됩니다.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