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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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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해고수당금액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1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시급X소정근로시간(8시간)X30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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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사고일로 몇 년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1항 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동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필요로 한다면 산재법상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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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대체휴무로 변경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시간 외 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잇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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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월요일~목요일) 20시간 근로계약작성 후 본인이 일이 있어 목요일 결근 후 금요일 출근할 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하에 근무일을 변경하여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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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 출퇴근 3시간 이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에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처음부터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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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점심식대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점심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실제로 식비로서 활용되는 것이면 임금이라 볼 수 없으나 명목상 식대이고 실제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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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1월 17일 자로 퇴사를 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입사한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다시 시작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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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더라도 산재발생 이후로 3년 이내라면 산재신청으루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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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한달 급여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므로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X8X2에 더하여 16/40X8X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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