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하지않고 바로 취업시 환급?
직장 퇴직 후 곧바로 취업하면 실업급여 수령액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
72개월 근무했고 평균 200만원 정도 수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취업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기간중에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사를 했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퇴직 후 곧바로 취업이라는 게 얼마나 곧바로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 내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바로 취업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취업하는 직장에서 나중에 퇴사하는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그만큼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을 하다가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하여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업급여 신청없이 바로 취업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후 소정근로일수 1/2 이상인 시점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령할 수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