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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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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하지않고 바로 취업시 환급?

직장 퇴직 후 곧바로 취업하면 실업급여 수령액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

72개월 근무했고 평균 200만원 정도 수령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취업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기간중에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사를 했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퇴직 후 곧바로 취업이라는 게 얼마나 곧바로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 내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바로 취업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취업하는 직장에서 나중에 퇴사하는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그만큼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을 하다가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하여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업급여 신청없이 바로 취업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후 소정근로일수 1/2 이상인 시점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령할 수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