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후 바로 재취업이 되면 실급신청 취소가능한가요?
6월4일에 그만두고 6월11일 고용센터에실업급여신청을 했어요 드림수첩도 받았고 25일이 첫 수급날짜에요
그런데 바로 취업해서 일하게 되면
아직 첫 수급일 지나지 않았는데
실급신청한거 취소하고
바로 연이어 일한것으로 될수있을까요?
혹시나 새회사에서 근로일수 180일 채울때까지 계속 일하면 좋지만 혹시나 그전에 그만두게 되면 180일 못채워서 실급 신청할수 없을까봐 그것때문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수급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다시 실업상태가 되면 남아있는 기간동안 다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가능합니다. 오늘이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