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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환영받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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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바로 재취업이 되면 실급신청 취소가능한가요?

6월4일에 그만두고 6월11일 고용센터에실업급여신청을 했어요 드림수첩도 받았고 25일이 첫 수급날짜에요

그런데 바로 취업해서 일하게 되면

아직 첫 수급일 지나지 않았는데

실급신청한거 취소하고

바로 연이어 일한것으로 될수있을까요?

혹시나 새회사에서 근로일수 180일 채울때까지 계속 일하면 좋지만 혹시나 그전에 그만두게 되면 180일 못채워서 실급 신청할수 없을까봐 그것때문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수급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다시 실업상태가 되면 남아있는 기간동안 다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가능합니다. 오늘이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