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을 사장마음대로 시급제로 재계약 할수 있나요?
월급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계약한 직원이 오늘이면 한달째인데요. 인사성도 없고 근무를 너무 대충해서 실수도 잦아서 사장이 마음에 안들어서 시급제로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시급제로 다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계약하고 입사한 직원을 사업주가 임의로 시급제로 재계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쌍방이 합의하에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합의하여 새로운 조건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모를까 일방적으로 바꿀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지 못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와 시급제가 정확히 무슨 차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로자가 동의하면 새로 근로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기존 근로조건으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