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편의점 주휴수당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이 있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0
0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대상자 아니어도 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3
0
0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각종 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퇴직에 관한 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업무상과 엄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0
0
초단시간 근무자 실업급여 지급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요건을 갖춥니다. 실업급여액은 1일 하한액은 60,120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0
0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서로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과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은 탄력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0
0
회사에서 여러명이 회식을 하는 도중에 회식 자리에 없는 동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친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3
0
0
명예퇴직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기대권을 가지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한 직원을 다시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하였다고 해서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갱신기대권은 퇴직처리가 아닌 계약연장에 대한 기대권이므로 퇴사한 후의 재입사는 갱신기대권 적용 범위와는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0
0
퇴직금 중간정산할때 임금 인상에 소급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에 소급인상분이 적용되지는 않고 이후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때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0
0
4대 보험은 작은 회사에서 의무적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작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3
0
0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로 180일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한 직장일 필요는 없고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0
0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