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일 근무시 1.5배?2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라면 18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18시 이후의 근무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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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주일 가량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동안 근무를 하여도 근로조건과 임금 등에 관한 계약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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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따라서 현금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 볼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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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직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위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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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연봉만 매년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연봉계약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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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무조건 써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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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2. 10월 4일 통보시 11월 3일까지 근무하고 11월 4일 퇴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위로금 지급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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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파트(토.일요일.휴일)로일하기로회사와계약하고8개월정도일하고월급에서매월고용보험료도납부하였는데고용보험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3일 씩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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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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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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