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충족해야 가능한 것인가요?
친구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오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퇴직처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는데, 병원 진료비도 그렇고 생활비며 전부 다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 처해진 상황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치료 이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가 될 것이고, 업무와 관련없는 사고라면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