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사항 때문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객사, 거래처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고 회사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5
0
0
퇴직연금 가입의 강제성에 대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범주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점점 가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4월 14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는 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연금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0
0
알바 전날에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장 내일 그만두게 되어 사업주에게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어느 정도의 인수인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5
0
0
한달 무급병가 했는데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 기간도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므로 2년 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더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0
0
보안직 근무자는 휴게시간이 없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한 해당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5
0
0
저희 회사는 성과금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아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5
0
0
별거도 아닌거에 시말서를 작성하라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말서의 성격이 '시작과 끝'을 진술하는 사실관계 확인의 의미로 활용된다면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시말서 자체가 징계의 성격이 있다면 고의로 물품을 파손한 것이 아닌 이상 시말서 작성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5
0
0
일방적 병가쓰고 쉬던 직원이 이제는 권고사직이라 주장할때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병가가 없음에도 양해하여 무급으로 휴직을 실시하다가 휴직 연장이 어려워 본인이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의사가 있고 더이상의 휴직이 어려워 회사가 퇴사 통보를 하게 되면 이는 통상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5
0
0
실업급여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위와 같은 과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0
0
4대보험 가입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바로 취득(가입)됩니다. 신청이 늦어지더라도 가입일은 입사일로 하여아 합니다. 신고이후 보통 처리기간은 1~3일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매달 1일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0
0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