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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초과사용 을 했을경우에 해결방법은?

1년이 지났는데 지난 22 년도에 연차를

초과사용했다고 지금에와서 금년도 연차분에서차감을했다고 남은 연차를 사용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가알기론 연차는 그해가지나가면 소멸더는걸로 아는데 초과했다고지금와서 차감하는게

합당한지요 상세히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 연차의 차감 내지 급여의 삭감 등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당해년도의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보통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쉬었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고 금년분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쓴다는 개념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초과사용분은 임금에서 차감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 회사는 그 사용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연차 소멸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법에 따른 연차보다 초과사용을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