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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 운영하는데 인건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에서 커뮤니티 시설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1시간에 4500원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저시급에 반 밖에 안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로자는 2명 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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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이 시간당 4,500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시급이 4500원 밖에 안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급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설에 고용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채용하였음에도 1시간에 4500원의 시급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