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 운영하는데 인건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에서 커뮤니티 시설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1시간에 4500원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저시급에 반 밖에 안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로자는 2명 정도로 보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시급이 4500원 밖에 안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급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설에 고용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