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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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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주휴일근로시 급여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은 통상시급에 1.5배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9620원에 1.5배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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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국가가 정한 법정공휴일로 볼 수 있으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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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만 적용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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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차 촉진시 제시한 날짜에 휴가를 사용을 못했을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일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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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정상근무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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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여름휴가비, 명절 보너스로 지급되었다면 정상 참작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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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년 10월2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연차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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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는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4시간 근무 후 퇴근을 하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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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지급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대해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휴일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10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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