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연체&퇴직연금연체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급여는 저번달에 이어 이번달에 2번째로 연체를 한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이고 퇴직연금은 한달째 연체중입니다 찾아보니 연체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2개월이상 미납시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부분을 확인했는데 혹시 급여연체 횟수에 따라서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는 분명 흑자인데 자꾸 돈이없다고 하면서 급여를 1-2주씩은 기본으로 늦게 줍니다 ....
예전에도 한번 이런 회사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 계속 스트레스가 오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몇회차까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진퇴사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1년 내 2개월 이상(60일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1, 2주 가량 지연하여 지급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연지급의 경우 지연된 날짜를 합쳐서 총 60일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횟수가 2달 이상에 해당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거나,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