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금액 부족하면 다시 진정 넣어도 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는데 금액이 부족하면
처음 진정 넣었을때랑 동일하게 다시 진정 넣어도되나요?
회사측이랑 연락하기가 힘들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통해 체불금을 확정 받았다면 재진정은 무의미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 전 합의로 진정을 취하했다면 합의 내용에 따라 재진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합의 등으로 종결시에는 입금액을 확인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이미 진정부분이 종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종결시에 근로감독관님이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한 금액 확정을 했었는지 합의 또는 취하의 경우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재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는데 금액이 부족하면 다시 진정을 넣는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돈을 받기 전에 진정을 취하했다는 것인지... 노동부 감독관과 얘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는데 금액이 부족하면 처음 진정 넣었을때랑 동일하게 다시 진정 넣어도되나요?
→ 네 재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노동청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진정이 필요하면 다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일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