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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를 안해줍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상실과 관련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직접 상실 처리를 할 수 있고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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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노사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과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력이 성과를 창출하는 주요 자원이라 생각하고 동기부여와 몰입을 유도하는 인사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신중한 채용, 의사결정에 참여, 교육훈련의 강화, 성과에 연계된 인센티브의 제공, 공정한 관행 등을 통해 몰입형 인사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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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허가 없이 복무 중 자신의 사업을 시작시 직권면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허가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직권 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면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행하는 사업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않는 즉시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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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따르면 휴일날 일하면 얼마나 임금을 주어야 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잔업을 하는 경우, 즉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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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가 쉬면 개근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근이나 만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 전부 출근을 하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쉬라고 해서 쉬는 경우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개근, 만근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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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나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보이는데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한 듯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임을 입증하고 각각의 조건을 갖춘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지급되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최종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받을 수 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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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에서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정규직은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이 됩니다.따라서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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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차에는 15개가 발생하며 이후 2년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즉 2년차 15개, 4년차 16개, 6년차 17개... 이렇게 25개까지 증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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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붙었는데 3일동안 몆시간만 일하고 잘렸는데 그래도 일한 시간동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일 동안 일을 배우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범위 내의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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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하면 수당을 따로 안주고.. 평일에 하루 쉬게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휴일, 연장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로 보입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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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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