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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수박바
수박바

근로계약서내용을 숨기고 서명하라고만 강요해서 작성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내용을 못듣고 계약을 했고 보여달라해도 안보여주고

무조건 쓰라고만 하더라구요.

근무하고 두 달이 지나서야 말이죠

cctv 앞에서 그런행위가 있었구요.

이런 경우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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