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내용을 숨기고 서명하라고만 강요해서 작성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내용을 못듣고 계약을 했고 보여달라해도 안보여주고
무조건 쓰라고만 하더라구요.
근무하고 두 달이 지나서야 말이죠
cctv 앞에서 그런행위가 있었구요.
이런 경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요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강박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용을 아예 숨기고 서명을 하게 했다면 무효로 볼 수 있겠지만 그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cctv는 당연히 사용자가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서명을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의 서명이 있다면 계약서를 확인한 후 서명한 것으로
취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질문자님의 서명/날인이 되어있다면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작성한 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받지 못하였다면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상호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의 내용에 대해 계약서 작성 당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처분문서로서 가지는 효력이 강하기에, 근로조건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서명날인한 이상 계약서의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