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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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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내용을 숨기고 서명하라고만 강요해서 작성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내용을 못듣고 계약을 했고 보여달라해도 안보여주고

무조건 쓰라고만 하더라구요.

근무하고 두 달이 지나서야 말이죠

cctv 앞에서 그런행위가 있었구요.

이런 경우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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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요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강박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용을 아예 숨기고 서명을 하게 했다면 무효로 볼 수 있겠지만 그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cctv는 당연히 사용자가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서명을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의 서명이 있다면 계약서를 확인한 후 서명한 것으로

      취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질문자님의 서명/날인이 되어있다면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작성한 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받지 못하였다면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상호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의 내용에 대해 계약서 작성 당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처분문서로서 가지는 효력이 강하기에, 근로조건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서명날인한 이상 계약서의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