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위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할머니의 노환과 지병으로 인해 병간호를 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는데 해당 건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가 무엇이있는지 여쭤보고싶어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발급해주어야할 서류나 병원에서 떼어야할 서류가 무엇이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간병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서류
-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귀하 이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 대한 검토
- 주민등록등본상의 확인이 안될 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아닌 손자가 할머니를 부양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로는 고령의 친족 또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간병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서류 즉,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하며, 질문자님 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1.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조모)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조모의 진단서
3. 퇴사 시점에 다른 가족은 간병을 할 수 없다는 확인. (다른 가족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단서 등)
4. 사업주 확인서 (휴직이 불가능함을 확인)
5. 본인 퇴직 경위서 (근무로 인하여 간병이 어려움을 진술)
6.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인 서류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조모와의 동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3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서류, 3)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사유가 바로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 저도 주변에서 종종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①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환자)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②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환자)의 진단서
- 퇴사 시점에 환자가 타인의 간병이 30일 이상 필요 함 확인
③ 퇴사시점에 다른 가족은 간병을 할 수 없다는 확인
- 직장을 다닐 경우: 재직증명서
- 사업을 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몸이 아픈 경우: 진단서(퇴사할 당시에 질병으로 타인을 간병할 수 없었음 확인)
④ 사업주 확인서 ※첨부파일 참고
- 퇴사시점에 간병으로 인해 사업장에 근무가 불가능했음과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휴직이 불가능했음을 확인
⑤ 본인 퇴직 경위서 (진술서, 양식 없음, 자유 기재)
- 퇴사시점에 간병으로 인하여 근로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퇴직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⑥ [실업급여 신청시점]에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인 서류 (*간병 사유 해소되었다는 내용)
- 제3자가 간병을 할 경우 : 간병확인서와 간병담당자 신분증
- 병원에 입원한 경우 : 요양원입소확인서
- 질병 호전되어 타인의 간병이 필요 없을 경우 : 주치의 소견서
※ 간병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신다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담당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