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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한번 작성하고 나서 변동이 없으면 재계약은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급여 등 근로계약 주요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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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90% 임금 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어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으 9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자재구매발주하는 사무직은 단순노무직이라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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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9년근무후퇴사후현직장2달근무중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직장과 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최종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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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간 외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 일하고 평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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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약자인척 갑질하는 이는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는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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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 시 시급제인 근로자에 한하여 휴일근무하였을때 재직일수를 1.5배를 해주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를 하더라도 재직일수가 1.5배로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이나 휴무일도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산정할 때는 무급휴일은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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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비서실장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직책의 명칭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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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평균임금,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200으로 책정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22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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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보충의 의지는 전혀없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나 노동강도의 강화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상이 필요할 듯합니다. 급여인상이나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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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2차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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