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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박새224
말끔한박새224

52시간 이후에 연장근로수당미지급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무중인데 근무시간이

주에 70시간이지만 52시간까지박에인정이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알려주시면 김사합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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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스스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입니다.

      주40시간을 넘는 시간(70-40) 30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부터 위법이고, 노동부에 연장근로제한 위반과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무기록, 업무지시 내역 등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경우 52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대기한 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정기준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초과근로분은 급여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를 52시간제 위반사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자발적 근로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법 위반에 관계없이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