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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전 아르바이트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면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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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 즉 52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26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1년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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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직원은 ④번의 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동거여부, 전입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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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뀌면 시급 인상약속도 없던 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만 약속을 하였더라도 녹취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시급인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 어렵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효력이 있다면 기존 원장 또는 새로운 원장에게 모두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리는 원장끼리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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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과반수 찬성을 득표하지 못한 2인은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투표를 하지 않고 새롭게 후보자를 모집하여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정도의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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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요청 후, 사용자 측의 철회 협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 이미 합의를 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권고사직 철회 요청을 거부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협의 중 권고사직을 철회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 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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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산재승인4주가 나왔습니다 오늘로써 산재승인 날짜가 끝났는데 제가 다시 다니던 병원이 아닌 집가까운 산재병원에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재요양 신청시 병원이 너무 먼 경우 가까운 병원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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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하나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은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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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근로시간 초과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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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곳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독립사업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이며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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