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승소시 질문 드립니다.
9월 말 까지 계약 인데
7월 말에 해고 당했습니다.
Q. 부당 해고 신청 승소시
2개월치 급여 + 2개월치 퇴직금 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9월 말까지 근무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는 케이스 전제로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고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며, 임금 상당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해고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해당계약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퇴직금도 재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인정 시 '해고일~부당해고 판정일'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한편, 그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까지의 임금상당액과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하였을시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8,9월 2개월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된다면 해고기간동안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가 아니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또한 인정받아 해고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