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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부당 해고 승소시 질문 드립니다.

9월 말 까지 계약 인데

7월 말에 해고 당했습니다.


Q. 부당 해고 신청 승소시

2개월치 급여 + 2개월치 퇴직금 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9월 말까지 근무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는 케이스 전제로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고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며, 임금 상당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해고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해당계약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퇴직금도 재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인정 시 '해고일~부당해고 판정일'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한편, 그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까지의 임금상당액과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하였을시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8,9월 2개월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된다면 해고기간동안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가 아니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또한 인정받아 해고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