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 해고 성립 및 승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현재 9개월 차 재직중에 해외 법인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제안받았습니다.
해당 면담 당시 제가 위로금 명목의 1달치 급여를 요구했습니다. (면담 당시와 근무종료 요청일이 일주일 이내)
1. 서면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보고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2.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았을때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3.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했을때와 권고사직 수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하고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4. 3번처럼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5.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측에서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내도 부당해고로 다퉈볼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