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 해고 성립 및 승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현재 9개월 차 재직중에 해외 법인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제안받았습니다.

해당 면담 당시 제가 위로금 명목의 1달치 급여를 요구했습니다. (면담 당시와 근무종료 요청일이 일주일 이내)

1. 서면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보고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2.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았을때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3.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했을때와 권고사직 수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하고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4. 3번처럼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5.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측에서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내도 부당해고로 다퉈볼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해고할 수 없는 경우에 나오는 말이 권고사직입니다.

    4. 회사측 권고사직 요청에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5. 따라서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 통보를 받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6.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2가지 선택지가 발생합니다.

    1)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하는 방법

    2)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화해하여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

    7. 해고예고를 해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결심노무사사무소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네. 권고사직 자체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2. 해고 사유 판단이 필요하나, 권고사직 수용을 거부함을 이유로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구제신청 및 원직복직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4. 네. 퇴사를 원치 않으신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5. 해고예고 통지서는 해고 30일 전 예고에 관한 내용이고, 부당해고 정당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해고가 있고 그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야 합니다.

    사유/절차/양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해고가 정당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3. 가능합니다.

    4. 네

    5.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은 수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2.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금전보상명령은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이 적용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될 것이 확실하다면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금액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5.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