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여 28개월 만에 승소하였는데 변론종결 6개월전에 정년퇴직일자를 지나게 되면 몇 개월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부당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여 28개월 만에 승소하였는데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에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자가 지나게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몇 개월치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부당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여 28개월 만에 승소하였는데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에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자가 지나게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몇 개월치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