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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여 28개월 만에 승소하였는데 변론종결 6개월전에 정년퇴직일자를 지나게 되면 몇 개월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부당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여 28개월 만에 승소하였는데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에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자가 지나게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몇 개월치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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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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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명한돌고래92
    현명한돌고래9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면,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일자로부터 정년까지의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전액에 대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으나, 28개월 중 정년이 도래한시점만큼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고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인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근로자의 정년이 이미 도달한 경우,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전체는 지급받아야 하므로,

    해고시점부터 정년도달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최근 소송 도중 정년을 맞아 복직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소송으로 중노위 판정에 다퉈볼 이익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경우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정년일까지(약 22개월)의 임금상당액을 회사로부터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