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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형태는 근로자가 못고르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설정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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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사직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통지서에는 해고의 날짜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달 전 해고예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유는 해고예고시가 아닌 해고의 서면통보시 하여도 무방합니다. 6월 안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면 1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할 시 사용자가 만약에 이를 부정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 사직의 권고 등의 사유를 병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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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말일금요일) 퇴사시 6월만근기준 임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5월 30일에 입사했다면 6월 30일에 연차 1개 발생합니다. 2. 퇴사일을 7월 1일로 하면 7월 1일이 되나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사일을 7월 3일로 하셔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가능하다면 7월 3일로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6월 급여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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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려는데 불합리한 조건을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에 대해 350에 합의했다면 다시 정리할 필요 없고 숙소 관리비도 퇴사시 소급해서 납부하라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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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 연차 사용 바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합의 또는 사용자가 승인을 하면 8월 1일부터 23일까지 연차사용으로 처리하고 7월 31일까지 실제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으로는 새로운 연차 15개는 8월 23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8월 23일 퇴사시 연차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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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장기 결근시 해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질병, 부상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할 수 없을때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한 달 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한달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이 합의해지의 성격을 가진다면 해고예고를 할 필요 없으나 해고의 성격을 가진다면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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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실업급여가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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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조회비는 꼭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조회 가입과 회비납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탈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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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약 150일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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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 잔여급여 지급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시 잔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임금지급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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