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기간이 3개월이 넘은 경력직은 최근 3개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어떻게 달라고 해야할까요?
새로 입사하시는 경력직이 퇴직 후 휴직기간 6개월간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연봉협상 후 최근 3개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데 해당 기간동안 아르바이트한 것을 줘야하는건지 이전 직장에서의 마지막 3개월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건지 질문하는데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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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대하여 통용되는 기준은 별도로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무급으로 휴직을 사용하였고 현재 회사에서 임금정보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최종 3개월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 직장것으로 제출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평균 소득과 경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으로 아르바이트가 아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개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이유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즉,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봉협상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함이라면 휴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